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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특례인정 어떻게] “시급한 법령부터 단계적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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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명이 넘는 수원시를 3만명 미만의 자치단체와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신중대 안양시장은 12일 “전국에 인구 100만∼50만명의 도시가 12곳 있는데 조직이나 재정은 일반시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행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할 뿐더러 행정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역자치단체들이 대도시 특례제도에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는 자신들의 권한을 빼앗기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며, 외부에 갈등으로 비쳐지고 있다.”면서 “우리는 광역시로 승격시켜 달라는게 아니라 도지사 밑에 그대로 있을 테니 행정·재정적으로 특례를 적용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시장은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가 경기도에만 수원·성남·고양·부천·안산·안양·용인 등 7개에 달한다.”며 “이들 지역에서 광역시 승격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여론이 높은 만큼 이를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자율권을 인정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적인 특례와 관련,“세입·재원의 독점이 이뤄질 경우 자치단체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나 한꺼번에 많은 것을 달라는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와 다른 기초자치단체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대도시협의회 등을 통해 적정선을 도출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대도시 특례와 관련한 법령이 47개에 달하는데 특례법을 만들어 일괄 개정할 경우 부처와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거센 반발과 함께 혼란이 우려될 수도 있다.”면서 “시급한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개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안양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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