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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등 4개군 12명 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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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의령·고성·거창군이 지난해 남부지방을 강타한 태풍 ‘매미’의 피해복구 공사를 추진하면서 업체로부터 허위 견적서를 받는 등 규정을 어기고 수의계약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15일 감사원이 발표한 ‘재해복구비 집행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들 4개 군은 공사 예정가격을 비공개로 하고 2개 이상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수의계약 절차를 무시하고 군수의 결재로 수의계약 대상업체를 미리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담당 공무원을 통해 업체에 예정가격을 미리 알려주고도 정상절차를 밟은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허위로 꾸민 다른 업체 명의의 견적서까지 제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부군수를 포함한 4개 군의 담당 공무원 12명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당시 4개 군의 군수에 대한 자료도 검찰에 보내기로 했다. 군별로 이뤄진 수의계약은 ▲창녕군이 경쟁입찰 대상인 175개 공사중 171개(775억원) ▲의령군이 256개중 243개(485억원) ▲고성군이 131개중 86개(302억원) ▲거창군이 94개중 88개(227억원)에 달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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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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