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외교조직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제외해 달라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중앙인사위원회는 경찰·검찰·교육·소방 등 특정직 외에 예외를 둘 수 없다며 포함시켜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외교부를 제외한 다른 부처들도 아직 드러내놓고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내심 외무공무원도 포함되기를 바라고 있다.
중앙인사위로선 고위공무원단(정부부처 1∼3급)의 규모가 1200여명이며, 여기에 재외공관 직위를 포함한 외무공무원(9∼14등급)이 400여명으로 전체 3분의1에 달하기 때문에 외무공무원을 뺄 경우 제도 운영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경제부처의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재외공관 직위가 포함되면 ‘대사’,‘경제공사’,‘경제참사관’ 등의 진출 길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1∼3급 실·국장급 고위공무원을 개인별 계급, 즉 연공서열을 없애고 부처 구분을 두지 않고 능력에 따라 발탁해 직무의 가치평가에 따라 보수도 달리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직사회에도 경쟁을 도입한다는 게 그 취지다.
외교부는 일단 고위공무원단 운용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외교관은 행정공무원과는 업무 성격이 현저히 다르다고 주장한다. 타 부처가 재외공관의 고위직을 넘볼 경우 전문성 면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최근 일단 본부의 9등급 이상 고위직을 고위공무원단에 포함시켜 운용하되 재외공관 직위는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중앙인사위에 전달했다는 후문이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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