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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의 난이도 조절 실패가 소송전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중개사시험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협회와 수험생은 물론 출제기관인 산업인력공단 등도 법적으로 사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중개사협회는 내년 5월 건설교통부가 추가시험을 실시하기로 한 데 대해 가처분신청을 조만간 내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추가 시험은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등에도 근거가 없는 만큼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중개사협회측은 “공인중개사의 과대배출로 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면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협회측이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나선 것이다.

협회측은 가처분 소송과 관련, 변호인단의 자문을 받고 있다. 만약 협회측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다면 시험 난이도 조절 실패로 촉발된 이번 파문은 다시 한번 수면위로 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제15회 시험 수험생들은 지난 20일 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2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낸 바 있다. 또 상당수 수험생들은 추가 시험 외에도 가산점을 줘야 한다고 연일 집회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이번 시험 가운데 범위 밖의 문제나 고난이도 문제, 외부유출 의혹이 있는 문제 등은 복수정답으로 처리해야 한다면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움직임도 제기하고 있다.

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측은 제15회 시험문제의 유출 의혹에 대해 전면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일부 의혹이 제기된 출제교수는 물론 출제교수의 강의를 들은 학원수강생 등을 상대로 면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단측은 일부 혐의사실이 드러나면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한 수험생은 “정부가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대처했다면 이같이 소송전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결국에는 수험생들만 골탕을 먹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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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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