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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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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말 소득공제 때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폭이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업도시 입주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간 감면받는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대부분 확정했다. 정부발의 법안(서울신문 9월2일자 1면 보도)과 의원발의 법안 등을 종합해 결정한 것이다. 소득세율 1%포인트 인하, 근로자 표준공제액 60만→100만원 인상 등이 당초 정부안대로 통과됐다.

현재 1인당 100만원인 장애인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가 내년부터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업도시에 대한 세제 지원이 신설돼 입주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초 3년간 전액, 이후 2년간 50%를 감면받는다.

택시 LPG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유류세 인상분에 대해 지급하는 보조금 제도를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음식·숙박업소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액의 1.5%까지 500만원 한도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고 영세농민과 농민단체가 제조하는 과실주의 주세율은 30%에서 15%로 낮췄다. 파생금융상품 소득에 대한 세금은 당초 정부안과 달리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도입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부동산중개업자 세액공제 문제는 결론이 나지 않아 더 논의하기로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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