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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인당 100만원인 장애인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가 내년부터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업도시에 대한 세제 지원이 신설돼 입주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초 3년간 전액, 이후 2년간 50%를 감면받는다.
택시 LPG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유류세 인상분에 대해 지급하는 보조금 제도를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음식·숙박업소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액의 1.5%까지 500만원 한도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고 영세농민과 농민단체가 제조하는 과실주의 주세율은 30%에서 15%로 낮췄다. 파생금융상품 소득에 대한 세금은 당초 정부안과 달리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도입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부동산중개업자 세액공제 문제는 결론이 나지 않아 더 논의하기로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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