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소속인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자부 장관이 전공노 파업과 관련해 선출된 자치단체장에게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지방자치권을 비롯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자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담화문을 통해 전공노파업 동참 공무원을 징계하지 않으면 특별교부세 지원을 중단하고, 각종 정부시책 사업지원대상 선정에서 배제한다고 예고하는 등 각종 권한을 남용했다.”면서 “이는 헌법과 법령에 보장되는 자치단체장들의 복무조례개정안 발의권, 징계의결요구권, 연가결재권, 특별교부세 지급신청권 등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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