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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총리실에서 열린 장관업무 인수인계식… 10일 총리실에서 열린 장관업무 인수인계식에 앞서 신·구 행정자치부 장관이 나란히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성관 전 행자부 장관, 이해찬 총리, 오영교 신임 행자부 장관.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마련, 각종 규제개혁에도 불구하고 일선 행정기관의 불합리한 관행 때문에 국민들의 개혁 체감도가 떨어진다고 보고 지자체의 각종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각 행정기관이 법적 근거 없이 인허가 조건으로 민원인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인허가 조건은 일체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법제처에 ‘법령해석 심의위원회’를 설치, 지자체와 중앙부처의 유권해석이 달라 차질을 빚는 각종 인허가 업무를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지자체 공무원이 감사에서 지적받을 것을 우려해 인허가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폐단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가 지도·감독·감사기관에 인허가의 적정성을 먼저 물어보고 회신된 의견에 따라 처리토록 하는 사전의견청구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410종에 대해서만 가능한 인터넷 민원신청을 올해 안에 1000여종으로 확대하고 8건에 불과한 민원서류 인터넷 발급도 40여종으로 늘리기로 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는 민원은 재학생입영원 발급(병무청), 건강보험증 재발급(보건복지부), 담배판매업 휴·폐업신고(재정경제부) 등이다. 또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에는 국가유공자 확인 증명(국가보훈처), 병적증명서 발급(병무청) 등이 추가됐다.
정부는 특히 행정절차법이나 지방자치법을 개정, 지자체가 조례나 규칙, 고시 등을 제·개정할 때 지역의 이해관계자나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박기종 규제개혁단장은 “지자체의 각종 조례 등을 정비하는 것과 함께 일선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법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기준이 불분명한 법령도 대폭 정비해 나갈 방침”이라며 “지자체 규제의 20% 정도가 폐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현재 지자체의 규제건수는 광역단체가 평균 349건, 기초단체가 214건으로, 건설·건축과 산업, 문화체육 부문이 절반에 이른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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