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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청 공무원·저소득 가정 1:1 결연 ‘맞춤 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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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청 공무원들이 ‘맞춤형 이웃돕기’를 선언하고 나섰다.

서울 마포구는 ‘1직원 1가정 책임후견인제’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제도는 기초생활보호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 가정과 구청 공무원이 서로 결연을 갖도록 하고 직접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마포구 문화체육과 유병홍 팀장이 결연을 맺…
마포구 문화체육과 유병홍 팀장이 결연을 맺은 가정을 찾아 상담을 하고 있다.
마포구 제공
직원 한 명이 차상위계층 한 가정씩 맡아

마포구에는 현재 27명의 사회복지사들이 일선 동사무소에서 기초생활보호대상 3000가구를 담당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1인당 100가구 이상을 맡고 있는 셈. 사회복지사들에게만 모든 복지업무를 맡겨두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기초생활보호대상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 가정은 관심에서조차 멀어진 상태다.

이병목 생활복지국장은 “어려운 주민을 돕는 일에 공무원이 따로 있을 수 없으며 어쩌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면서 “굳이 복지분야에 대한 일이 아니더라도 행정·법률·교육 등 여러 분야에 대해 경험과 지식을 갖춘 공무원들이 사회복지사의 손길이 닿지 않는 많은 가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복지사 손길 못미치는 곳 지원

우선 국장급인 4급부터 팀장급인 6급 공무원까지 총 210명(구청 공무원의 22%)이 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 결연 대상이 될 저소득가구를 선정했으며, 참여 공무원에게도 통보했다.

후견인이 된 공무원들은 우선 결연 대상자의 구체적인 생활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특히 실직 등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지는 등 변동이 있을 경우 법정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최우선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 공무원들이 후견 가정에 노동부 일자리창출관련 시책이나 공공근로, 보건소 의료비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전달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현 1동의 김모씨 가정과 결연을 가진 유병홍 문화체육과 팀장은 “한 가정만 맡으니 더 세심한 관심을 쏟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앞으로 전화나 방문을 통해 상담할 계획이며 구에서 실시하는 복지정책뿐만 아니라 서울시, 보건복지부 등에서 주는 혜택들도 적극적으로 알아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보 제공… 몰라서 못받는 혜택 없도록

구는 이번에 책임후견을 맡은 공무원들에 대해 매월말 개인별 방문 및 지원내용을 보고하도록 해 단순한 1회성 행사가 아닌 꾸준한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구 관계자는 “실시결과 분석을 통해 7급 이하 공무원 중 자율참여 의사자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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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