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는 ‘1직원 1가정 책임후견인제’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제도는 기초생활보호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 가정과 구청 공무원이 서로 결연을 갖도록 하고 직접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직원 한 명이 차상위계층 한 가정씩 맡아
마포구에는 현재 27명의 사회복지사들이 일선 동사무소에서 기초생활보호대상 3000가구를 담당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1인당 100가구 이상을 맡고 있는 셈. 사회복지사들에게만 모든 복지업무를 맡겨두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기초생활보호대상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 가정은 관심에서조차 멀어진 상태다.
이병목 생활복지국장은 “어려운 주민을 돕는 일에 공무원이 따로 있을 수 없으며 어쩌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면서 “굳이 복지분야에 대한 일이 아니더라도 행정·법률·교육 등 여러 분야에 대해 경험과 지식을 갖춘 공무원들이 사회복지사의 손길이 닿지 않는 많은 가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복지사 손길 못미치는 곳 지원
우선 국장급인 4급부터 팀장급인 6급 공무원까지 총 210명(구청 공무원의 22%)이 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 결연 대상이 될 저소득가구를 선정했으며, 참여 공무원에게도 통보했다.
후견인이 된 공무원들은 우선 결연 대상자의 구체적인 생활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특히 실직 등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지는 등 변동이 있을 경우 법정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최우선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 공무원들이 후견 가정에 노동부 일자리창출관련 시책이나 공공근로, 보건소 의료비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전달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현 1동의 김모씨 가정과 결연을 가진 유병홍 문화체육과 팀장은 “한 가정만 맡으니 더 세심한 관심을 쏟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앞으로 전화나 방문을 통해 상담할 계획이며 구에서 실시하는 복지정책뿐만 아니라 서울시, 보건복지부 등에서 주는 혜택들도 적극적으로 알아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보 제공… 몰라서 못받는 혜택 없도록
구는 이번에 책임후견을 맡은 공무원들에 대해 매월말 개인별 방문 및 지원내용을 보고하도록 해 단순한 1회성 행사가 아닌 꾸준한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구 관계자는 “실시결과 분석을 통해 7급 이하 공무원 중 자율참여 의사자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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