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사혁신역량강화지침’을 마련, 각 기관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인사위 관계자는 “최근 몇년간 다면평가제, 직위공모제, 개방형 직위 등 새로 도입된 제도가 많은데다, 지난해부터 인사위가 갖고 있던 업무의 상당수가 각 부처에 이양되면서 각 부처의 인사 기능 강화와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은 각 부처에선 단순반복적인 인사관리업무를 주로 했었다.
인사위는 원칙적으로 부처의 인사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되, 그 운영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인사위는 앞서 4·5급의 신규발령·승진임용권을 올해부터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등 모두 82건에 대해 업무 이양이나 폐지·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각 부처별로 인사행정 전담부서를 설치해 인적자본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유도하고 있다. 부처의 특수성을 고려해 인사행정전담부서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행정팀 등 과(課)와 유사한 소규모 보조기관을 설치토록 했다.
인사위가 집계한 결과 51개 기관 가운데 33개 기관은 인사행정전담부서가 있지만,18개 기관은 아직 설치되지 않았다. 인사행정전담부서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대부분 총무과에서 인사업무를 통합 관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관성 있고 예측가능한 인사를 위해 중장기 인력수급계획과 부처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인력운영시스템을 마련토록 했다. 더불어 인사행정 담당 직위를 ‘핵심분야전문직위’로 지정해 우수인력의 지원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4급 내지 6급을 인사담당 직위로 정하되, 그 이외의 직급을 지정할 경우는 인사위와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전문직위로 지정되면 해당 공무원에게는 월 3만∼10만원의 전문직위수당이 지급된다. 또 경력평정 때 가점이 부여된다. 대신 3년간 의무적으로 근무를 해야 하는 등 전보가 제한된다.
인사전문가를 충원할 때는 부처 내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기관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직위공모를 통하도록 했다.
각 부처 인사담당자들의 교육도 강화된다. 부처 특성에 맞는 자체 인사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마련하고 최소한 1년에 1회 이상 전문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 인사 담당공무원 임용 전에 미리 인사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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