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25일 토지시장의 전반적인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등 과열양상이 계속되고 있어 이날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최소면적 기준을 종전 200㎡에서 100㎡로 하향조정했다고 밝혔다.
개발붐이 일고 있는 판교택지개발사업지역 인근 토지 및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인근 녹지지역은 이번 조치에 해당돼 허가를 받지않고 거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