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분양시장에 회사 보유분 분양이라는 문구가 늘어났다.수요자 입장에서는 전에 분양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회사보유분을 분양한다니 무슨 얘긴가 하고 궁금해할 수밖에 없다.
이런 회사 보유분 분양은 대체로 콘도나 오피스텔 등에 많다.최근에는 아파트에도 등장했지만 그리 흔치 않다.회사 보유분은 말 그대로 자신들이 짓거나 분양한 부동산 가운데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물량을 일반인에게 분양한다는 얘기이다.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회사가 자금이 필요해서 보유분을 내놓거나,아니면 보유 목적이 사라졌기 때문에 분양하기도 한다.이런 경우는 콘도에 많다.콘도는 일정 물량을 회사가 보유하고 있어야만 회원들의 초과 수요를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사의 콘도 보유분 매각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보유분을 팔아버리면 성수기 회원들의 수요를 맞추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콘도에서나 사용하던 회사보유분 매각이 아파트 등 주택분야에서도 등장한 이유는 뭘까.미분양 물량을 회사보유분으로 치장한 경우가 많다.
20가구 이상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는 일반분양을 하게 돼 있다.따라서 회사 보유분이 있을 수 없다.다만,미분양이 나면 회사가 보유할 수 있다.이것을 회사 보유분이라는 이름으로 분양하는 사례가 많다.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이다.일반분양 대상은 아닌 만큼 회사가 일정 물량을 보유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회사가 이를 보유하고 있는 사례는 거의 없다.빨리 분양해서 투자금을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상가는 회사 직영점포를 내놓기도 한다.
이런 회사 보유분에 대한 청약전략은 간단하다.미분양 물량으로 보면 안전하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얘기이다.이들은 명칭에 구애받지 말고 분양조건에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조언한다.대체로 이들 회사 보유분이라는 이름으로 분양되는 물건은 분양조건이 일반물건보다 좋다.
따라서 청약시에는 입지여건과 분양가,중도금 대출조건,분양회사의 안정성,마감재와 콘도는 등기여부와 성수기 사용일수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