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내 20가구 이상 중규모 취락지구 10곳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다.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7일 과천시가 상정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은 이들 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안이 다음달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최종 고시된다. 해제되는 지역에는 어린이 공원, 주차장, 일반 주택, 도로 등이 조성된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