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만 관악의 모든 분들은 새해에는 좀 더 나아지겠지라는 기대와 희망으로 2005년을 맞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새해 벽두부터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경로당의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던 중식용 쌀의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유는 경로당, 노인회관, 유료양로시설 등이 비수용시설로 의연금품을 제공할 경우 기부행위로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관악구는 서울시에서는 최초로 1997년부터 경로당에 중식용 쌀을 지급해왔고 현재는 중구, 중랑구, 도봉구, 관악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세운 사업계획을 구 의회에서 심의하여 집행해온 이 사업이 이 시점에서 새삼스레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저촉이 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나라 노인복지법 제1장 제4조 1항에는 ‘국가와 지방지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관악구에서 2005년 경로당 어르신 점심식사를 위해 편성된 예산이 1억9267만원 입니다. 이 예산 때문에 노인복지가 엄청나게 후퇴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비수용 노인시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들은 모두 예외없이 어른신들께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다 선거법 위반이란 말입니까?
그렇다면 법을 바꿔야 합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 112조 기부행위제한에 대한 법률내용중 의연금품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수용시설과 비수용시설에 관계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하면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국회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로 우리 구의회 의원들에게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 정책의 후퇴에 분노하는 모든 어르신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담아 주민이 뽑아준 신림9동 구의원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 성토하지 않을 수 없어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로당에 계신 모든 어르신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따뜻한 점심을 계속해서 드실 수 있기를 기원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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