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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청 등 중앙행정기관에 근무하는 4급 이하 국가공무원들은 앞으로 소속 기관장의 임명장을 받는다. 또 육아휴직을 할 경우 근무시간 일부나 주당 일부 시간을 근무하는 ‘부분근무공무원제도’도 도입된다.(서울신문 1월3일자 7면 보도)

중앙인사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임용령 등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대통령에게 있던 4·5급 공무원의 신규 발령 및 승진임용권이 인사 자율성 확대차원에서 각 기관 기관장에게 넘겨졌다. 특별채용은 시험실시부터 임용까지 모두 소속 장관의 재량에 맡겨졌다. 하지만 5·7·9급의 공채는 인사위가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

또 육아휴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휴직으로 활용하지 않고 휴직기간동안 근무시간의 일부나, 주당 일부시간을 근무하는 부분근무공무원제도도 시행된다. 부분근무공무원제는 주당 15∼32시간 정도 일할 수 있으며 일한 만큼 급여가 지급된다.

육아휴직 공무원의 업무를 동료 직원이 대행할 경우 월 3만∼5만원의 업무대행수당도 지급된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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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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