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강변에 국내 첫 목구조 국제경기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물놀이 계절, 송파서 배우는 ‘골든타임 수칙’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금연으로 뭉친 성북… “거리 담배연기 없앤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구, 생활밀착형 녹지공간 ‘한뼘정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장관·청장 인사자율권 확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부·처·청 등 중앙행정기관에 근무하는 4급 이하 국가공무원들은 앞으로 소속 기관장의 임명장을 받는다. 또 육아휴직을 할 경우 근무시간 일부나 주당 일부 시간을 근무하는 ‘부분근무공무원제도’도 도입된다.(서울신문 1월3일자 7면 보도)

중앙인사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임용령 등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대통령에게 있던 4·5급 공무원의 신규 발령 및 승진임용권이 인사 자율성 확대차원에서 각 기관 기관장에게 넘겨졌다. 특별채용은 시험실시부터 임용까지 모두 소속 장관의 재량에 맡겨졌다. 하지만 5·7·9급의 공채는 인사위가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

또 육아휴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휴직으로 활용하지 않고 휴직기간동안 근무시간의 일부나, 주당 일부시간을 근무하는 부분근무공무원제도도 시행된다. 부분근무공무원제는 주당 15∼32시간 정도 일할 수 있으며 일한 만큼 급여가 지급된다.

육아휴직 공무원의 업무를 동료 직원이 대행할 경우 월 3만∼5만원의 업무대행수당도 지급된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희생과 헌신 기억합니다”…영등포구, ‘호국보훈의

6월 5일 ‘호국보훈의 달 기념행사’ 6월 6일 현충원 수송 버스 지원

용산청소년 수영장 ‘안전’ 품고 새단장

7개월 리모델링 마치고 재개장

‘힐링 No.1 노원’ 영혼 바친 8년… 새 여정

3선 도전 대신 ‘잠시 멈춤’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