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국립현충원 안장 신청 및 승인’ 전산시스템을 개발, 오는 3월부터 시험운영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이군경을 비롯,20년 이상 군 복무를 했거나 무공훈장을 수여한 국가유공자 등의 유가족은 관련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안장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나 국립현충원, 국가보훈처 등의 홈페이지에서 ‘국립현충원 안장신청하기’ 코너를 이용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유가족들이 국가보훈처나 재향군인회를 직접 방문, 안장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으며 국방부를 비롯한 경찰청, 재향군인회 등 관련기관에서 안장 자격을 확인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려 유가족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안장 자격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도 종전의 11일에서 2일로 단축된다.
국방부는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시험운영한 뒤 7월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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