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올해부터 시정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의회보고 방식을 대폭 수정했다. 종전에는 매년 2월 열리는 첫 임시회 본회의에서 한번만 시장이 직접 시정전반을 보고해 왔다. 분야별 업무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담당 실·국장이 보고하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임시회때마다 시장과 교육감이 직접 본의회에 출석해 전체 의원들 앞에서 현안을 보고토록 했다.
앞으로 시장이나 교육감은 한해 동안 열리는 8차례의 임시회 때마다 의회 본회의장에서 현안에 대한 자세한 업무보고를 하게 됐다.
| 임시회에서도 시장과 교육감이 현안보고를 … 임시회에서도 시장과 교육감이 현안보고를 하기로 함에 따라 지난 15일 개원된 제153회 임시회에서 이명박(왼쪽)시장과 공정택 교육감이 시정에 대해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제공 |
●지금까진 첫 임시회의서만 보고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올해 첫 임시회인 제153회 임시회(2월15일부터 24일까지)에서는 시장과 교육감이 직접 나서 2시간가량 현안업무를 소상히 보고했다.
이 시장은 이날 지하철 7호선 화재사건과 뚝섬부지 매각 취소사건을 102명 전체 의원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했고 교육감은 엄청난 물의를 일으킨 담임선생의 학생시험답안 대리작성 사건과 일선 학교의 성적부풀리기 현상을 발생단계에서부터 처리결과까지 전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의회가 시장과 교육감의 업무보고 횟수를 이처럼 크게 늘린 것은 시정 현안에 대해 전체의원이 함께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서울시의원들은 서울시의 업무가 워낙 방대하다보니 자신이 속한 상임위 업무에만 밝을 수밖에 없었다. 전 국민적인 관심을 일으켰던 대중교통체계 개편 등에 따른 시민불편이 문제가 돼도 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만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지 다른 의원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수준에 그쳤다.
서울시의회 의장단은 의회운영상의 이같은 허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현안에 대한 본회의 보고를 정례화한 것이다.
보고 안건은 의회 의장단이 선정, 집행부에 통보하고 보고는 담당 실·국장선에서도 가능하다.
●모든 의원들이 현안 파악할 수 있게
이에 대해 김태호 서울시의회 운영전문위원은 “현안이 되고 있는 시정을 전체 의원들이 모인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면 의원들 모두가 시정전반에 대해 관심을 쏟게 된다.”며 “또 의원들도 자연스럽게 시정 현안을 깊이 알게 돼 지역 유권자들에게 올바르게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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