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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안에 따르면 현재 11개 항목,20개 유형으로 세분돼 있는 특별휴가 가운데 재직휴가 등 10개 유형이 전면 폐지되고 보건휴가 등 3개 항목(유형)의 휴가일수가 축소되거나 조정된다.
폐지되는 특별휴가는 2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10일간 주어지던 재직휴가와 포상휴가(10일), 퇴직준비휴가(3개월) 등이다. 경조사와 관련해서도 자녀나 형제·자매의 결혼(1일), 본인 및 배우자의 회갑(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이상 직계존속의 사망(5일) 등이 폐지된다.
월 1회씩 유급으로 주어졌던 여성들의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바뀌고, 배우자나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때 주어지는 특별휴가도 7일에서 5일로 줄어든다.
최경수 국무조정실 사회수석조정관은 “주5일제 본격 시행을 맞아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를 촉진하고 가족제도의 변화로 장례문화 등이 바뀜에 따라 현행 공무원 특별휴가제도 역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조정관은 “폐지되거나 축소되는 휴가는 최장 23일인 연가를 활용하는 쪽으로 유도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공직사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상반기 중에 기본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휴가일수 축소방침에 대해 공무원노조측은 “근로일수를 줄여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주5일제의 도입 취지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정용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정부 방침은 주5일제를 빌미로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악하려는 것”이라며 “정부가 군사독재시절처럼 당사자인 공무원들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휴가 조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무원 휴가규정은 민간부문의 기준이 된다.”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전공노 등 공무원노조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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