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했고 해당 종교시설은 우울증(?)에 걸렸다.
| 지난달 25일 열린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홍… 지난달 25일 열린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홍양일 의장이 보전녹지 내 종교시설을 불허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시키고 있다. |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0월29일. 성남시의회는 이날 제120회 임시회에서 보전녹지 내 종교시설을 허용하는 도시계획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성남시 공무원들은 물론 시민들도 이 조례안에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성남시 한 관계자는 “상위법의 정신을 어기는 조례”라며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일부 시의원들도 ‘보전녹지는 보전하라고 지정한 곳인데….’라며 입을 모았다.
여기다 시민단체들도 이 조례가 보전녹지 내 무분별한 종교시설 허가를 남발하는 것은 물론 특정 종교단체에 대한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정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시의회는 지난달 25일 122회 제2차본회의에서 김창완(수정구 태평3동) 의원 등 10여명이 발의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된 ‘보전녹지 내에 종교집회장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표, 반대 18표로 원안 가결했다.
이들 의원은 표결 전 ‘얼마 남지 않은 보전녹지는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같은 설득이 결국 받아들여지게 됐다.
홍용기(수정구 복정동) 의원은 “보전녹지는 보전의 필요성 때문에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종교시설에 대해 건축을 허가한다면 모든 종교시설이 개발을 요청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개진해 왔다.
시민단체들은 불과 4개월여 만에 조례를 뒤집는 일이 발생했지만 늦게나마 환원돼 기쁘다며 의회에 축하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개정조례안이 가결된 본회의장은 투표방식에서부터 발언내용에 이르기까지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며 고성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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