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회사 명예실추 등을 이유로 오 사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사회는 ▲오 사장이 지난해 11월 노무현 대통령의 남미순방 기간 중 비상근무령이 발동됐을 때 근무지를 이탈해 골프를 친 사실이 정부 공직감찰에서 적발됐고 ▲정부 방침과 달리 직원들에 대해 5조3교대 근무를 실시했으며 ▲노조의 정부정책 반대집회를 용인했다는 것 등을 들어 해임을 결의했다.
이에 대해 오 사장측은 “골프는 업무상 불가피한 것이었을 뿐 아니라 전임 사장 때부터 정례화됐던 것이며 5조3교대는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노사가 합의했던 부분이고, 노조 집회를 용인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오 사장측 관계자는 “이미 J·H씨 등 후임 사장이 실명으로까지 거명되고 있다.”며 “정부가 구미에 맞는 인물을 앉히기 위해 지난해 공기업 고객평가 1위, 가스요금 인하 등 높은 경영성과를 낸 오 사장을 교체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도 정부 압력설을 제기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사회가 문제삼은 부분들이 물론 잘못이라고 해도 결코 해임을 할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본질적으로 가스산업 구조개편을 둘러싼 산업자원부와 오 사장간 갈등에서 비롯됐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오 사장은 공사 민영화와 천연액화가스(LNG) 발전회사 직접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정부 개편방안에 대해 반발해 왔다.
지난 10일 국제회의 참석차 유럽으로 출국했다가 오는 18일 귀국하는 오 사장은 주총에서 해임이 확정될 경우 소송을 내겠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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