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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기준 초과 알고도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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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을 주행하는 일부 고속철 차량내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나타났다.

감사원은 고속철도 운영 및 관리실태에 대해 감사한 결과, 지난 2003년 11월 고속철 시험운행시 터널구간에서 일부 차량내 소음이 기준치인 73㏈보다 최대 3.5㏈ 초과하는 것으로 측정됐는 데도 아무런 대책없이 개통됐다고 17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같은 터널구간의 차량내 소음이 콘크리트 슬래브 궤도구조인 길이 5㎞ 이상의 터널에서 두드러졌으며, 경북 김천 황학터널의 경우 최대 80.1㏈까지 계측됐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오는 2010년 준공예정인 경부고속철 2단계 구간은 전체의 58%에 달하는 구간이 심한 소음을 유발하는 콘크리트 슬래브 구조로 건설될 예정이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고속철 기존선의 곡선부에서 제동을 걸 경우, 차체를 지지하는 하부 프레임인 대차(臺車) 부분에서 국제 기준을 3배 이상 초과하는 횡진동(차량이 좌우로 흔들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차량 및 신호설비 고장, 바퀴의 이상 마모현상 등이 발생하고 있는 데도 프랑스 알스톰사와 한국철도공사간 하자 범위에 대한 이견 때문에 공사측이 지난해 4월 개통 후 5개월간 하자보수를 요청한 708건중 68.2%인 483건이 알스톰사에 의해 거절당한 사실도 드러났다.

같은 기간 차량고장 등에 따른 운행지연으로 총 3만 304명의 승객에게 환불 개념으로 되돌려준 금액은 3억여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은 이밖에 철도공사가 차량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예비보수품에 대해 중장기 수급계획을 마련하지 않아 318개 품목은 재고 수량이 없었으며, 개통 뒤 5개월 동안 차량정비시 부품이 부족해 67회에 걸쳐 다른 차량의 부품을 떼어내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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