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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입지 사전 상담 생태 면적률制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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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환경청이 개발할 수 있는 지역과 개발해서는 안 되는 지역을 미리 구분해 상담을 받는가 하면 기존의 녹지율 대신 생태면적률 개념이 도입되는 등 환경갈등의 사전예방 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환경부는 우선 개발계획 입안단계에서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 입지가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전략환경평가제도를 도로·택지 등 특정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뒤 내년에 전면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전지역과 개발가능지역을 나눠 놓은 국토환경성 평가지도를 올해 안에 완성해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한편 이 지도를 근거로 사전 입지상담제를 시범운영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개별 사업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 전체에 대한 지역단위 환경성 평가제도를 도입, 난개발을 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도시 개발 때는 경관심의 외에도 기존의 단순한 녹지율 적용방식을 탈피해 생태적 순환기능 등을 감안한 생태면적률 제도를 도입, 녹색보도나 녹색주차장 등 도심지 내 생태공간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부는 또 올해를 대기·수질 등 매체 위주였던 환경정책을 인간과 생태계 등 수용체 중심으로 바꾸는 원년으로 삼아 환경보건 정책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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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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