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가서류에는 민간인에게 팔린 것으로 돼 있는 국유지 160여만평(550여만㎡)의 경우 90%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안돼 있는 등 등기업무에도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실시한 ‘전국 국·공유지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전직 세무공무원 이모(75)씨가 저지른 국유지 매각사기 사건의 전모를 파악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970년대부터 관련 서류를 위·변조해 전남 목포·신안 일대의 국유지 4200여만평(1억 4000여만㎡)을 친인척 명의로 등기하거나 제3자에게 팔아넘겼다.
감사원이 최근 이씨의 친인척 등에게 넘어간 국유지 가운데 1690여만평은 소송을 통해 환수했거나 환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류가 위·변조된 사실을 모르고 이씨로부터 국유지 2500여만평을 산 제3자에게는 국가가 기준시가의 20% 가격으로 파는 ‘특별매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처럼 국가가 선의의 피해자에게 특별매각 형식으로 헐값에 땅을 넘기는 바람에 수백억원에 달하는 국고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제3자에게 넘어가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지 10년이 지난 국유지 40여만평은 현행법상 취득시효가 완성돼 국가가 환수 또는 특별매각도 할 수 없게 됐다. 고스란히 국유지를 날린 셈이다.
감사원은 이씨의 친인척 소유로 돼 있어 특별매각 대상이 아닌데도 특별매각을 해주는데 관여한 관계 공무원 10여명도 적발, 징계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서류상으로만 매각된 것으로 돼 있는 국유지에 대해서도 전면 감사하기로 했다. 이런 유형의 국유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재정경제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어떤 기관도 관리를 하지 않는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들어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서류상 매각 국유지와 관련,▲이씨의 사례처럼 매각되지 않았는데도 관련서류가 위·변조돼 있을 가능성 ▲토지 매입자가 과세를 피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전매했을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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