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단체행동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으로, 이로 인해 공무원 가족의 삶의 터전에 위협을 주고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점이 인정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공무원 노동3권 쟁취 및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같은 해 12월15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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