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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원주시지부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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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함석천 판사는 29일 지난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규삼(45) 전공노 원주시지부장에 대해 보석취소 결정과 함께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단체행동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으로, 이로 인해 공무원 가족의 삶의 터전에 위협을 주고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점이 인정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공무원 노동3권 쟁취 및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같은 해 12월15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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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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