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수도권 전철 정기권 제도를 시행하기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한국철도공사와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전철 정기권은 전철과 지하철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버스로 환승할 경우 요금을 따로 내야 한다. 그러나 30일,60회로 제한된 정기권을 이용하면 편도 800∼1000원인 구간의 월 정기권이 3만 5200원에 불과해 요금을 최고 41%까지 절약할 수 있다. 정기권을 사용하지 않고 편도 800∼1000원인 구간을 60회 이용하면 내야 할 금액이 4만 8000∼6만원에 달한다.
1100원을 초과하는 구간은 할인받은 액수에서 15%를 추가로 할인받는 단계별 거리비례제가 적용된다. 여기에다 편도요금이 1100원을 초과하더라도 이동 범위가 시계를 벗어나지 않으면 3만 5200원만 부과된다.
시는 추후 요금조정이 있을 때 수도권 전철 정기권의 요금체계를 단일화할 계획이다.
정기권은 재사용이 가능한 선불용 교통카드로 지하철역 매표소에서 2500원에 구입한 뒤 이용권역별 정기권 요금을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다.
정기권 카드는 이미 지불된 이용권역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용권역을 넘으면 초과된 권역만큼 1회씩 사용가능 횟수가 줄어든다. 또 서울시내 정기권은 시계밖에서는 하차는 가능하지만 승차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수도권 정기권은 시계내외에 상관없이 승·하차를 할 수 있다.
서울시내에서 정기권은 현재 20여만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수도권 전철 정기권은 서울시지하철공사와 철도공사 등에서 현재 63만장을 주문해 놓은 상태다.
이유종기자 bel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