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의견서 통지·기업고층 후견인제 도입
하지만 손군은 조만간 생계급여 등 생활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올해부터 도입한 민원처리의견서 통지제에 따라 ‘생활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덕분이다.
서울시의 민원 처리 서비스의 수준이 대폭 향상됐다. 지난 3월 민원처리의견서 통지제와 기업고충민원 후견인제가 도입되면서부터다.
●경직된 규정 해석 탈피해 융통성 부여
민원처리의견서 통지제는 과거에 ‘규정이나 전례가 없다.’,‘감사에 지적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처리를 하지 않은 민원을 대상으로 한다. 경직된 법규정 해석으로 해결되지 않았거나 소극적으로 처리한 민원도 포함한다.
‘어떻게 하면 해결될 것인가.’라는 식으로 민원에 대한 시각이 변한 것을 뜻한다.
서울시나 청와대 비서실 등을 통해 시 업무에 해당하는 민원서가 제출되면 서울시 민원담당관실에서 민원인의 주장을 다시 검토한다. 이어 민원담당관실 직원이 현장과 사실관계, 관련법규 등을 확인한 뒤 해당 기관의 의견을 받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만일 타당성이 인정되면 감사관 명의로 민원처리의견서를 해당 기관에 전달하고, 해당 기관이 의견서를 근거로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소년소녀가장·불공정행위 피해업체 등 대상
기업고충민원 후견인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기업의 고충 해소를 위해 만들어졌다. 기업을 꾸리면서 생긴 부당한 사항이나 입찰·계약·납품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입은 업체 등이 대상이다.
민원담당관실은 진정서를 제출한 업체에 행정경험이 많은 팀장이나 6급 직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한다. 이들은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일체의 과정을 함께 수행한다.
시작한 지 한 달 남짓밖에 안 돼 이들 제도로 처리된 민원은 아직 2건에 불과하다. 하지만 홍보만 잘 된다면 서울시민의 대표적인 민원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할 것
이밖에도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창구는 다양하다.‘시장에게 바란다’는 이메일로 시장에게 민원 사항을 직접 보낼 수 있는 제도다.
시 홈페이지(seoul.go.kr) 전자민원 코너에서 신청하면 1주일 안으로 이메일과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또 홈페이지의 시민고충민원 신고센터를 통해 공직자 비리나 청소년 유해 퇴폐 업소, 교통불편 민원 등도 신고할 수 있다. 전화로 운영되는 서울신문고(730-0101,6909)도 이용할 수 있다.
염현호 서울시 민원담당관은 “지속적인 민원 제도 개선을 통해 ‘기다리는 서비스’가 아닌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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