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관련 세금은 크게 등기(취득·등록세)와 매도(양도소득세)때 지불하는 세금으로 나뉜다. 올해 초 지방세법 개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 공포돼 법인-개인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록 세율이 1% 인하됐다. 취득·등록세는 5.6∼5.8%에서 4.4∼4.6%로 낮아졌다.
등록세율이 인하됐지만 분양권을 등기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다. 강남권에는 분양권 가격이 분양가에도 못미치는 경우도 있다.
단순히 세금차액을 따지는 것도 좋지만 분양권의 가격상승 전망이 좋지 않으면 등기비용을 들이지 않고 입주전에 분양권을 파는 것도 유리하다.
다주택자라면 재산세 통합과 종합부동산세 신설(주택은 기준시가 9억원 이상)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게 돼 잔금을 내기 전에 증여해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도 종부세를 피하는 방법이다. 배우자에게는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다.
일반 분양권은 양도세 계산때 언제나 실거래가로 계산해야 하고 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1년 미만 50%,1년 이상∼2년 미만 40%,2년 이상 9∼36%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입주후 일정기간 거주하거나 보유하고 있다가 기준시가(투기지역 제외)로 매도하거나 비과세 받으려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주택보유기간은 입주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만약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팔게 되면 세금을 손해볼 수도 있다. 다만, 재개발·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은 부동산으로 전환되더라도 일반 분양권과 달리 종전의 보유기간이 인정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1가구 3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고 세율도 60%를 적용 받는다. 따라서 다주택자는 입주전 분양권 상태로 파는 게 좋다.
분양권이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직후에는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시기마다 각종 양도소득세 감면제도가 마련된 적이 있었다.
조세특례제한법 99조 3항이 그것이다. 이 조항은 특정 기간내에 신축 주택을 산 경우, 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따라서 자신이 보유 중인 분양권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분양권 상태에서 파는 것보다는 등기를 한 뒤에 가격 추이를 살펴본 뒤 파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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