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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직원 직무성과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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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가 업무 성과를 보수와 인사에 반영하는 직무성과계약제를 오는 7월부터 모든 직원으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4급 서기관 이상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직무성과계약제를 5급 사무관부터 9급 기능직까지 확대하는 ‘직무성과협약제’를 처음으로 도입, 올 하반기부터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협약제가 도입되면 교육부 공무원 개인별로 앞으로 1년 동안 업무에 대한 아이디어와 추진 의지, 일정 등을 담은 직무성과계획서를 과장이나 팀장에게 내야 한다. 과장이나 팀장은 6개월 단위로 추진 실적과 수행 방법, 문제점 등에 대해 당사자와 의견을 나눈 뒤 합의를 거쳐 실적을 평가하게 된다.

평가 결과는 매년 말 정기 근무성적평정에 직접 반영된다. 또 개인별 직무성과관리 카드에 기록, 성과급이나 인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올해는 하반기 6개월 동안의 실적만 평가하며, 내년부터는 1년 단위로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부 김영준 혁신기획관은 “일반직의 78.1%를 차지하는 5급 이하 직원이 정책 실무요원으로 바뀌지 않고서는 더 이상 사회 변화에 앞서 갈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전면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7일부터 정책기획 능력을 갖춘 5급 사무관 이상 직원을 팀장으로 공모, 함께 일할 팀원을 뽑을 수 있는 선발권까지 주는 정책입찰공모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물론 소속 기관과 대학, 시·도교육청에 근무하는 5급 이상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정책 과제와 추진 방법, 일정 등을 담은 ‘팀 운영계획’을 내면 심사를 거쳐 교육부총리와 계약을 거쳐 정책 추진 책임을 맡게 된다.

이와 함께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조직에 일반행정과 법무행정, 재경직 공무원 등을 투입, 조직에 유연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안에 다른 부처 사무관을 공개 모집하고,6월 이후에는 서기관급도 대거 영입할 계획이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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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