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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파업참여 공무원 20일 이후 605명 동시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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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 노조 파업에 참여했다가 징계요구된 울산지역 공무원들에 대한 시 인사위원회 심의가 끝나 오는 20일 이후 징계가 결정된다.

울산시는 6일 전공노 파업 참여로 징계요구된 중구 304명·남구 301명에 대한 시 인사위원회 심의가 지난 4일 모두 끝났다고 밝혔다.

시 인사위는 이들 가운데 개인사정 등으로 심의에 나오지 못한 14명에 대해 다음주 한 차례 심의를 한 뒤 오는 20일 이후 605명에 대한 징계를 동시에 확정해 소속 구청장에게 인사명령을 하도록 통보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앞서 징계를 결정한 다른 시·도와 형평성 등에 비춰볼 때 파업을 주도한 노조간부나 적극 가담자는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 단순가담자는 경징계로 정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파업가담자는 전원 중징계한다는 행정자치부 방침과 달리 배제징계(파면·해임)는 노조간부 공무원 일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민주노동당 소속 울산 동·북구청장은 파업참여 소속 공무원(동구 311명, 북구 213명)에 대한 시의 여러 차례 징계요구 요청을 거부해 박재택 행정부시장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한편 전북도는 전공노 파업 참여로 징계를 받은 5개 시·군 공무원 21명에 대해 이날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전주시 오모(토목 6급)씨 등 2명을 파면하고 최모(행정 7급)씨 등 6명을 해임했다.

해임처분을 받았던 2명에 대해 정직 3개월로 징계를 낮추어 공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정직 5명, 감봉 7명, 견책 1명 등의 결정을 내렸다.

파면·해임이 결정된 공무원들은 행정소송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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