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서울시민들은 예정대로 서울광장에서 ‘한여름밤의 영화’를 즐길 수 있게 됐다. 문화관광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기존 선거법에서 금지됐던 지방자치단체의 문화행사를 대폭 허용한 덕분이다. 그동안 제동이 걸렸던 서울시와 각 자치구를 포함해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무료 문화 사업의 숨통이 트인 것은 물론,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막아왔던 빗장이 한꺼번에 풀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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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무료영화 상영… 지난해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무료영화 상영 모습. 선거법 저촉여부로 무산위기에 놓였으나 문화부와 선관위의 완화조치로 무료상영을 할 수 있게 됐다. |
8일 서울시에 따르면 문화관광부가 최근 ‘지역 문화예술·관광·체육·청소년 진흥시책 기본지침’을 만들어 서울시 등 광역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만들어진 이 지침은 최근 서울시내 각 구청을 비롯한 전국 기초자치단체에도 전달됐다.
이러한 지침이 만들어진 것은 지난해 3월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무료 문화행사를 기부행위로 보고(112조 1항) 이를 연중 제한(113·114조)하도록 강화했기 때문이다. 문예진흥법이나 지방재정법, 지자체 조례 등에 근거하지 않은 무료 문화행사는 불법이라는 뜻이다. 선거를 1년 앞둔 시점부터는 지자체장의 이름을 밝히거나 지자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행사는 원천적으로 금지된다(86조 3항). 내년 6월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오는 6월부터는 구청이나 구청장 이름으로 할 수 있는 행사가 하나도 없는 셈이다.
지난 1월 중앙선관위는 공선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전국 지자체의 올해 예정된 문화행사들을 골라내 통보했다. 서울 132건을 포함, 전국적으로 573건의 행사가 지적됐다. 이에 따라 송파구의 경우 ‘석촌호수 여름음악회’와 ‘한성백제문화제’를 폐지하기로 하는 등 해당 지자체들의 사업취소 및 재검토가 잇따랐다.
‘문화행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자체의 지적과 함께 ‘중앙선관위가 문화 향유권을 빼앗고 있다.’는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지침을 통해 지자체의 무료 문화행사를 지정하기에 이르렀다.
●무료영화, 청소년 쉼터 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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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할 수 있는 문화행사는 크게 ▲문화예술 ▲관광 ▲체육 ▲청소년 ▲문화산업 기반확충 ▲문화공간 운영 등 6개 부문이다.
문화예술 부문에서는 지역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것 등이 가능해졌다. 구체적으로는 지역별 공연예술행사와 순회음악회 등 찾아가는 문화행사, 야외 공연행사 등이 허용된다. 전통 재현행사는 물론, 무료영화 상영회도 열 수 있다.
관광 부문에서는 지자체가 지역의 역사·생태 자원을 관광자원으로 발굴하고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게 했다. 관광휴양지를 조성, 각종 특산물축제와 지역문화제 개최 등도 허용됐다.
청소년 분야에서는 청소년 단체를 지원하고 청소년을 위한 연극·음악제·축제 등을 열 수 있다.
청소년 쉼터·상담실 지원, 청소년 문화지대 조성 등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도 가능하다.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체육교실을 운영하는 등의 체육부문 행사의 제약도 사라졌다. 지자체가 주관이 된 체육의 날 행사도 계속 열린다.
이밖에 ▲독립영화제·국제영화제 등 각종 영화제나 도서·출판전시회 등 문화산업 기반확충 ▲구민·문화회관 등 지역 시설에서의 주민 대상 무료 교양강좌나 공연·전시행사 등 문화공간 운영도 제한이 풀렸다.
●“복지행정 규제도 풀어야”
다만 무료 문화행사는 최근 2년 평균 실시 횟수에서 130%를 넘어서면 안 된다. 또 선거일 60일 전 문화행사 금지 조항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그대로 적용된다.
서울시 문화국 관계자는 “이번 지침에 따라 서울시의 문화 행사 운영의 폭이 자유로워졌다.”고 말했다.
송파구 관계자는 “경로당이나 장애인 시설 등을 도울 수 있는 복지 행정은 여전히 선거법에 의해 가로막혀 있다.”면서 “문광부 지침과 유사한 보건복지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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