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가 복권 당첨 후 내는 주민세를 은행 본점 소재지의 자치단체가 아닌 당첨자 거주지로 해야 한다며 행정자치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로또나 주택 복권 등 각종 복권 당첨 이후 내야 하는 주민세를 은행 본점 소재지에서 거두는 현행 지방세법(제175조 제4항)을 개정, 당첨자 거주지의 자치단체에서 징수토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같은 건의는 복권에 당첨될 경우 당첨금 소득세액의 10%를 주민세로 내는데, 로또와 주택 복권의 경우 발급처인 국민은행 본점이 서울 중구에 위치하고 있어 지방의 당첨자도 서울 중구에 주민세를 납부해왔다.
국민은행 본점은 최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로 이전했지만 국민은행이 중구청에 등록돼 있어 주민세는 중구의 수입으로 잡히고 있다. 로또 1등 당첨자는 여의도 본점에서 당첨금을 수령한다.
국민은행 복권사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북지역 로또복권 1등 당첨자는 19명으로 당첨금액만도 대구가 270여억원, 경북이 300여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들이 낸 주민세도 대구 8억 5000여만원, 경북 9억 4000여만원이다.
하지만 현행 지방세법에 따라 국민은행 본점이 있는 서울 중구가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된 대구·경북지역민들이 낸 주민세를 전부 거둬갔다.
동구 관계자는 “행자부가 현재 이같은 건의를 받아들여 관련법 개정 추진 여부를 심의중에 있다.”면서 “당첨자 거주지 자치단체가 징수를 하게 되면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방 자치단체들의 세수확보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