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밤이면 ‘토토의 꿈’ 현실이 된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 전국 첫 ‘모래놀이터 에어돔’ 조성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통시장, 사랑방으로”… 공동체·상권 활성화 두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양천 “도심 워터파크서 무더위 싹”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로또세금 왜 서울이 독식하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로또복권 1등 당첨자가 내는 주민세를 왜 서울에서 다 차지하나.’

대구 동구가 복권 당첨 후 내는 주민세를 은행 본점 소재지의 자치단체가 아닌 당첨자 거주지로 해야 한다며 행정자치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로또나 주택 복권 등 각종 복권 당첨 이후 내야 하는 주민세를 은행 본점 소재지에서 거두는 현행 지방세법(제175조 제4항)을 개정, 당첨자 거주지의 자치단체에서 징수토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같은 건의는 복권에 당첨될 경우 당첨금 소득세액의 10%를 주민세로 내는데, 로또와 주택 복권의 경우 발급처인 국민은행 본점이 서울 중구에 위치하고 있어 지방의 당첨자도 서울 중구에 주민세를 납부해왔다.

국민은행 본점은 최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로 이전했지만 국민은행이 중구청에 등록돼 있어 주민세는 중구의 수입으로 잡히고 있다. 로또 1등 당첨자는 여의도 본점에서 당첨금을 수령한다.

국민은행 복권사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북지역 로또복권 1등 당첨자는 19명으로 당첨금액만도 대구가 270여억원, 경북이 300여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들이 낸 주민세도 대구 8억 5000여만원, 경북 9억 4000여만원이다.

하지만 현행 지방세법에 따라 국민은행 본점이 있는 서울 중구가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된 대구·경북지역민들이 낸 주민세를 전부 거둬갔다.

동구 관계자는 “행자부가 현재 이같은 건의를 받아들여 관련법 개정 추진 여부를 심의중에 있다.”면서 “당첨자 거주지 자치단체가 징수를 하게 되면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방 자치단체들의 세수확보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따뜻한 강서, 저소득층 자활 ‘ON’[현장 행정]

자활홍보관 ‘강서마켓온’ 개관

캐주얼 면접으로 역량 중심 채용하는 성동

기간제 면접 복장 자율 시범 도입 경직된 조직 문화 개선·불편 해소

모두에게 귀 기울이는 마포 “홍대 주차문제 함께 해

불법 주정차 등 주민민원 잇따라 유동균 청장 “합리적 안 찾을 것”

남 부럽지 않은 동대문 청소년

XR설비 갖춘 ‘DDM아지트’ 개소 최동민 구청장 “맘껏 꿈 펼치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