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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달리는 관용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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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들이 필요 이상의 관용차량을 보유하고 있어 혈세낭비를 부추기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정부가 지난 2001년 7월부터 종전 지자체가 관용차량을 보유할 때 감안하도록 했던 지자체 인구 규모별 차량 기준대수를 폐지, 관용차 관리·운영권을 지자체 자율에 넘기면서 차량을 무분별하게 구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인구 수가 21만 9000여명인 경북 경산시의 경우 14일 현재 총 99대의 관용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차량별로는 승용차 및 지프 26대를 비롯해 승합차 13대, 화물차 36대, 청소차 3대, 구급 및 진료차 6대, 이동수리차 2대, 기타 13대 등이다.

이는 인구수가 두배가 훨씬 넘는 인근 포항시가 172대(경산의 1.7배)의 관용차를 갖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또한 인구가 100만에 가까운 성남시가 260대의 관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도 편차가 크다. 경산시 보유비율로 환산하면 성남시는 500여대의 관용차를 보유해야 한다.

또한 경산시 관용차 가운데 배기량 800cc 이하 경차도 5대에 불과하다. 인구 70만에 육박하고 있는 경기도 용인시가 2년여전부터 경차 20여대를 들여와 허가와 단속 등의 업무에 투입하고 있는 것과도 큰 차이를 보인다. 게다가 성남시는 자전거도로를 확충해 3년여전부터 공무원들의 지역내 출장업무에 자전거를 이용토록 하고 있다.

인구가 불과 5만 7000여명인 울진군도 무려 69대의 관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용차의 차량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운전기사 급여, 기름값, 수리비, 보험료, 공과금, 감가상각 등을 포함해 연간 대당 15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필요한 관용차량으로는 단속 등의 업무를 제외한 공무수행과 의전용 차량 등이다. 특히 경산시 의회는 승용 및 승합차 각각 2대씩, 모두 4대가 배정됐으나 세워두기가 일쑤로 예산낭비의 표본이 되고 있다.

남아 도는 관용차량을 개인용무 등에 이용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경산시에서는 지난 13일 하위직 공무원 6∼7명이 승합차량을 이용해 점심식사를 다녀오다 재산관리담당 부서장에게 적발됐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들이 불필요한 관용차량을 대폭 줄이는 대신 각 실·과·소에 일정액의 기름값과 수리비 등 차량 유지·운행경비를 지원하는 방법 등의 개선책을 동원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경북도 내 23개 지자체별 관용차량 보유현황은 경주시 170대, 구미시 143대, 청도군 66대 등 모두 2487대이지만 이 가운데 경차는 그나마 경산시가 가지고 있는 5대가 전부다.

경산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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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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