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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공시제’ 하반기 10곳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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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인터넷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지방재정공시제도’가 내년부터 전면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2일 지자체의 살림살이 전반을 누구나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공시제도를 올 하반기에 10곳에서 시범 실시한 뒤, 내년부터 본격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공시 표준안을 만들어 부채와 부채 절감노력 등 주요 재정지표에 대한 분석평가와 경상경비 절감, 업무추진 사용 명세서, 감사원 지적사항 및 개선대책, 중앙정부 재정평가 순위,1인당 세수, 전국 지자체 비교평가 등 구체적인 사항들을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

공시 표준안에 의무공개사항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지역의 현안이 있으면 자율적으로 공개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중이다. 또 공시대상에 지방채·채권·기금·공유재산의 변동내용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단체장이 제대로 살림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행자부에 이 같은 재정상태를 보고토록 할 방침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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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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