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는 9일 “5·18광주민주화운동 25주년을 맞아 5·18정신을 널리 선양하고 보다 열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관리소장직을 개방형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관리소장은 일반직 4급 공무원이 맡아왔다. 개방형 소장의 자격 요건으로는 그동안 5·18정신 선양을 위해 노력해왔거나, 묘지 관리에 다양한 전문지식이 있는 민간인이 검토되고 있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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