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씨 부자가 재개발을 추진했던 을지로 2가 구역의 옛 법무사 회관건물. 현재 M사는 입주자들을 모두 내보낸 뒤 일부 공간을 사무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부 세입자들은 빌딩 근처에서 권리금 반환·이주대책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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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재개발이란
재개발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다. 반면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건축물이 몰린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꾀하는 사업을 말한다.
집을 다시 짓는다는 것은 똑같지만 도로나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의 건설 여부에서 차이가 난다. 재개발이 재건축보다 큰 개념이다. 현재 뉴타운사업도 일종의 재개발사업에 속한다.
도심재개발은 말 그대로 도심부를 재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에 현대적인 도심이 출현한 것은 일제시대부터다. 수십년이 지나자 도심은 노후 건물과 무계획적인 개발의 후유증으로 슬럼화를 겪어야 했다.
이때문에 서울시는 지난 1978년 처음으로 교통, 환경 등 도심재개발의 밑그림인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5년마다 이를 갱신했다.90년대까지는 높이 160m, 최대 1000%의 용적률을 적용했다.
그러나 2000년 6월 도심부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양상이 바뀌었다. 도심부관리 기본계획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행정계획이지만 법적 근거가 있는 법정계획인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의 가이드라인이다. 여기서 높이 90m, 최대 800%의 용적률을 적용받도록 강화됐다. 결국 도심재개발 기본계획도 2001년 10월 높이 90m, 최대 1000% 용적률로 변경됐다.
도심재개발이 탄력을 받은 것은 2002년 7월 이명박 시장 취임 뒤 청계천 복원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다.2001년의 기본계획은 청계천 사업이 고려되지 않은 틀이었다.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과 강북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기본계획 수정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2004년 9월 행정계획인 도심부 발전계획이 나왔고, 결국 2005년 2월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확정 발표됐다. 이때 높이 110m, 상한 용적률 1000%로 규제가 크게 완화됐다.
●청계천 주변 7개 구역 재개발
도심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조합 등 사업자가 해당 구청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구는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이를 심의한 뒤 시에 신청하게 된다. 시 도계위는 심의를 거쳐 구의 안을 심의한다. 시 도계위에서 통과되면 ▲조합설립추진위 결성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시공사 선정에 이어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문제가 되고 있는 청계천 주변 도심재개발 구역들은 모두 7곳. 구역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몇 개의 지구로 나뉜다.
로비 의혹이 일고 있는 M사의 사업지구가 속한 을지로2가 구역 13개 지구(미개발 9개 지구)를 비롯,▲세운상가가 속한 세운4 구역 1개 지구(미개발 1개) ▲청계7가 구역 7개 지구 ▲장교 구역 11개 지구(미개발 10개) ▲다동 구역 17개 지구(미개발 7개) ▲서린 구역 12개 지구(미개발 5개) ▲무교 구역 12개 지구(미개발 4개) 등이다. 이가운데 세운4구역은 도심재개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관공서가 시행사가 되는 전략사업구역이다.
●고도완화로 수조원대 개발이익
이들 구역의 총 면적은 8만 8000여평. 이 가운데 미개발 지구의 비율을 절반만 잡아도 모두 4만 4000여평에 달한다. 평당 4000만원씩만 잡아도 전체 땅값이 1조 7000여만원에 이른다.
특히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을지로2가 구역의 이익은 막대하다. 양 부시장에게 로비를 한 것으로 알려진 M사는 지가 시세 차익으로만 2000억원 가까이 건졌다. 개발 이익만 3000억원 이상이다. 단 이는 지난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기준에다 공공용지 부담에 따른 인센티브분을 합쳐 높이 148m 1000%의 용적률을 적용받았을 때에 국한된다.
청계천 주변 재개발의 이익은 상상을 초월한다. 을지로2가 구역이 세운상가와 회현동 일대와 더불어 사업성이 가장 뛰어난 지역이고, 구역 전체가 다 개발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청계천 주변 재개발의 이익은 수조원 단위에 이른다. 반면 높이 90m, 최대 1000% 용적률인 2001년 기준으로는 을지로 2가 구역뿐 아니라 청계천 주변 도심재개발의 사업성 자체가 없다고 서울시와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검찰이 이곳에서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방증이다.
이두걸 고금석기자 douzirl@seoul.co.kr
■ 흙탕물 청계천 진실은?
청계천 도심 개발 관련자들이 검찰 수사에 굴비처럼 엮이고 있다.
서울시 양윤재 부시장이 지난 8일 건축업자에게 2억원+α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면서 청계천 수사에 대한 신호탄이 올랐다.
이어 김일주 전 한나라당 지구당 위원장, 김모 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모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전 과장 등이 줄줄이 구속됐다. 검찰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청계천 주변 도심 재개발 사업에 대한 검찰·서울시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1970년대 후반 이후 청계천 주변지역은 서울… 1970년대 후반 이후 청계천 주변지역은 서울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고도제한에 묶여 정체돼 있었다(큰사진). 하지만 청계천 복원사업이 진행되면서 주변지역에 주상복합·업무용 빌딩 등을 짓겠다는 계획이 점차 가시화됐다(조감도). 서울신문포토라이브러리 |
●양윤재 부시장 60억 요구설
검찰은 양 부시장이 2003년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으로 일할 때 삼각·수하동 지구에 건물 신축을 추진하는 M사 길모씨에게 “M사가 재개발로 엄청난 이익을 얻는데 60억원 정도는 줘야하지 않겠느냐.”는 말을 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M사 건물의 개발이익은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양 부시장은 “청계천 개발 아이디어가 60억원의 가치를 지녔다고 얘기한 것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면서 부인했다.
일부에서는 양 부시장이 서울대 조경학과 교수 출신으로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디벨로퍼’인 부동산업자들과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다면서 양 부시장에게 힘을 실어주기도 한다.
양 부시장은 지난 4월20일 M사 건물 건립안이 올라온 6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원 터 확보를 위한 경비는 누가 부담하느냐. 공원 터는 M사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다. 다시 검토해 다음 위원회에 올려라.”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일 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 안이 상정되는 것조차 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디자이너로서의 양 부시장의 소신이며, 양 부시장이 돈을 받지 않은 증거라고 반박했다.
반면 검찰은 양 부시장이 요구한 60억원을 길씨가 주지 않아서 생떼를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양 부시장이 검찰 수사를 감지하고 결백의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길씨,‘제2의 김대업’인가
이런 가운데 사건의 핵심에 서있는 길씨 진술의 신빙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성명을 통해 “검찰 수사가 지나치게 길씨 부자의 진술을 통해서만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는 김대업씨의 진술에만 의존했던 병풍비리 사건과 비슷하다.”고 반발했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일주일쯤 수사를 했으면 수사 밑그림이 나오게 마련인데 아직 모르겠다.”면서 “검찰도 사안을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측은 이같은 의견이 어디까지나 서울시의 희망사항일 뿐 수사차원에서 청계천 주변 도심 재개발 사업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서 담당하는 데다 이례적으로 검사 10여명이 달라붙어 수사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지난해초부터 내사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칼날, 이명박 겨누나
실제로 검찰 수사는 2004년 8월 도심 재개발 사업의 밑그림을 마련한 시정연의 ‘도심부 발전계획안’용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는 검찰이 양윤재 부시장의 개인비리뿐만 아니라 청계천 전반의 문제를 건드린다는 전면전을 예고한 것과 다름없다.
검찰은 서울시의 도심부 발전계획안에 나온 고도제한 완화 과정을 집중 파헤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M사 길씨가 수천만원의 금품을 김모 전 시정연 선임연구위원, 박모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전 과장에게 각각 3000만원을 제공했지만, 건축업자 한 사람의 민원만으로 도심부 전체의 고도제한이 풀렸다고는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추가 혐의가 드러날 경우 당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이었던 양 부시장에게 다시 불똥이 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검찰이 이 시장과의 면담 주선의 대가로 M사 길씨에게 14억원을 받은 혐의로 김일주 전 한나라당 지구당위원장을 구속한 것도 이 시장과의 연결고리를 파헤치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이 시장과 고려대 동문이며 2002년 서울시장 후보 경선 때 김씨가 고대 출신 정치권 인사들을 모아 이 시장 캠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최고 책임자인 이 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김유영기자 carilip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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