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유주동 노동부대표 논평 전문
서울 시내버스 노동자의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진 지 석 달이 지났다. 그러나 서울시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은 끝났지만 서울시 행정은 멈춰 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법치주의를 스스로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다.
서울 시내버스 노동자들의 통상임금은 이미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법적 판단이 끝난 사안이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미지급 임금 해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겠다던 서울시가 정작 판결이 나오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모습은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현재 미지급 통상임금은 약 2900억원에 달하고, 관련 법 개정으로 지연이자는 하루 1억원이 넘게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가 결정을 미룰수록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결국 그 부담은 시민의 혈세로 돌아간다. 행정의 무능과 책임 회피가 시민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더욱이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서울 시내버스는 서울시가 실질적 운영 주체이기도 하다. 예산 지원과 운영 관리 감독을 총괄하면서도 정작 법원 판결 이행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스스로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다. 정부 예산운용지침 역시 대법원 판례 변경에 따른 인건비 반영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제도와 절차를 핑계 삼을 이유도 없다.
오세훈 시장에게 묻는다. 언제까지 시간을 끌 것인가. 하루가 지날 때마다 시민 부담은 커지고 노사 갈등은 깊어진다. 지금 필요한 것은 눈치 보기와 책임 떠넘기기가 아니라 시장의 결단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이상훈)은 서울시가 즉각 대법원 판결 이행 계획을 발표하고, 체불임금 지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교통실의 공식 입장 공개와 서울시장 면담을 추진하는 등 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법을 지켜야 할 행정이 법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대법원 판결을 즉각 이행하라. 그것이 법치행정의 기본이며, 시민에 대한 책무이다. 오 시장은 침묵이 아니라 결단으로 답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노동부대표 유주동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