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서울 이외의 지역에 있는 조상 땅을 찾기 위해서는 직접 해당 시·도를 방문해야 했다. 이제는 서울시에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이를 시에서 해당 시·도로 보내고, 해당 시·도에서 결과를 직접 민원인에게 알려주도록 했다.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은 알지 못하는 직계 조상의 토지를 전국 토지대장 전산망 조회를 통해 찾아주는 서비스다. 사망자의 제적·호적등본 등 신청인이 재산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광역단체나 기초단체 토지관리과에 신청하면 확인할 수 있다. 단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때는 광역단체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1999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 올해 4월까지 1500여명에게 모두 1100여만평의 땅 정보를 제공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 정보도 모든 후손이 찾을 수 있게 하고, 주민번호를 모를 때 자치구에서도 정보를 알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