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상도동의 지역 개발 정도는 서울의 변두리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상도동 관악로 주변이 그동안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묶여 있어 4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었다. 그러나 최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되면서 발전의 전기를 맞게 됐다. 상도동의 주거 환경이 지명도에 걸맞게 개발될 외적인 조건이 마련된 셈이다.
●남부순환로 80m포함 2950m 규제 완화
동작구(구청장 김우중)는 지난 11일 동작구 상도1동 관악로 주변이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된 관악로 구간은 상도터널에서 동작구 상도 5동과 관악구 경계 지점으로 2.87㎞에 이른다. 지난 1979년 처음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된 이후 26년 만에 바뀌었다. 사당동 55의2 남부순환로 80m도 일반미관지구로 풀렸다.
●노량진로 140m·관악로 80m는 역사문화지구로
또 동작구 본동 용양봉저정 주변 노량진로 140m와 노량진수원지 건너편에서 상도터널입구 가각까지 관악로 80m 구간은 중심지미관지구에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변경됐다.
이번에 미관지구가 변경된 것은 이 노선이 원래 목적에 맞지 않게 지정됐기 때문이다.2000년 도시계획법령 개정에 따라 5개종으로 관리되던 미관지구가 중심지(기존 1·2종), 역사문화(3·4종), 일반미관지구(5종) 3개종으로 지정됐다.
문제는 관악로와 남부순환로 구간이 주변에 별다른 역사 유적지가 없는데도 2000년 당시 종 변경이 일괄 적용돼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속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5층 이상의 건물을 짓지 못하게 된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쳤다.
●고층 아파트·대단위 주상복합 건설 가능
원래 이 지역의 용도는 3종 일반주거지역이다. 이번 결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으로는 용적률 250% 이하, 층수제한 없이 건축이 가능하다. 다만 관악로와 남부순환도로의 도로폭이 40m라 최고 높이 60m,20여층 높이까지 지을 수 있다. 이 정도라고 해도 고층아파트는 물론 대단위 주상복합 건설까지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상도동 지역은 노량진지구와 함께 최근 개발기본계획이 승인·공고된 노량진뉴타운사업의 쌍두마차다. 이번 결정으로 전문쇼핑몰과 의료시설, 패스트푸드점 등 사무 지원시설을 짓겠다는 동작구의 구상이 탄력을 받게 된 셈이다.
동작구 관계자는 “미관지구 변경으로 관악로 주변의 건축제한이 해제되면서 그동안 제기됐던 민원해소는 물론 지역개발 활성화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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