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30일 전국 마약ㆍ조직범죄 수사부장검사회의를 열고 조직폭력ㆍ마약범죄 수사과정에 녹음ㆍ녹화를 확대하고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도)과 비밀정보원 활용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종빈 검찰총장은 이날 훈시에서 증권ㆍ금융 등의 분야로 영역을 확대하는 국내·외 조폭들간의 연계를 차단하고 강력사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시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조폭ㆍ마약사범의 국제화에 대비해 오는 8∼10일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마약퇴치 국제협력회의에서 미국ㆍ일본ㆍ중국 등 주변국과 24시간 형사사법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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