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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민선지방자치 10년 평가 심포지엄’에서 발표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강성남기자 snk@seoul.co.kr |
지방자치가 실시된 논리 가운데 하나가 권력집중과 수도권 과밀화, 지방침체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자치 실시 후에도 권력의 중앙집중과 인적·물적 수도권 집중은 지속됐다. 이는 지방자치가 외형적으로 실시됐고 내실있게 작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주민이 선출하는 데 그친 외형적인 지방자치제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제가 이뤄지도록 분권화가 돼야 한다.
10년 동안 제도개선에 중점을 뒀지 주민의 삶과 관련된 정책은 매우 미흡했다. 지역격차는 더욱더 발생했다. 지방의 공동화는 가속되고 있다.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권한은 강화됐지만 주민의 권한과 책임은 강조되지 않았다. 분권과 자치는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시민이 수혜자가 아니라, 시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견을 반영해 터전을 가꿔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통로 확충이 필요하다. 또 지역사회의 공론을 모으는 지역정치가 필요한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결국 소수의 기득권 세력이 주민의사를 과잉대표하고, 일반 주민들은 지역정치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리가 필요하다. 이들 기관은 종적으로는 연계성이 강하나 횡적으로는 연계성이 없다. 그 결과 유사한 정책을 중복 집행해 행정낭비를 초래한다든가 혹은 기관간의 비협조로 정책 능력을 저하시킨다. 과감한 지방이양을 통해 각 주체의 책임성과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더불어 시·도-시·군·구 자치기능의 중복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자치단체의 구역은 자치단체의 통치권 또는 자치권이 미치는 범위를 의미한다. 도시화·정보화의 진전은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필요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구역은 국가가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지방에 정한 행정구역과는 다르다. 지방자치는 지역사회 주민과 가까운 데서 주민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공공업무를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히 소규모·기초적인 자치단체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더 큰 문제를 내포한다. 전국을 50∼60개 정도의 광역으로 나누고 도시부는 1층제로, 농촌부는 2층제로 하자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극심한 인구변화를 간과했다.
행정구역 개편을 단지 인구기준과 재정력 규모로 삼으면 안 된다. 또한 지나치게 큰 지방정부는 주민참여의 한계로 비민주적 정책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정치적 갈등해소를 위한 수단이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주민의 유기적인 생활기반 마련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행정구역 개편보다 더 시급한 것은 적정한 사무배분 기준을 만들고 도의 기능을 축소해 주민들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자치행정구역 개편으로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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