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바라본 경복궁과 청와대. 종로구는 고 헌법재판소에서 바라본 경복궁과 청와대. 종로구는 고궁·공공청사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곳이 많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
종로구는 지역적 특성상 청와대·정부청사 등 공공건물과 종묘·경복궁 등 문화재, 미국·일본 대사관 등 외교공관들이 전체 구역의 약 67%에 이른다. 이같은 비율은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다. 하지만 이들 건물들은 관련법상 비과세가 원칙이어서 구의 재정자립도 향상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복동 의원(종로 5·6가동)은 “비과세지역에 대한 새로운 과세근거를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거나 특별교부금을 받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단체장과 담당 국·과장 등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종로구 의원들도 정부를 상대로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박종식 의원(이화동)은 “몇해전 청와대와 행자부 등에서 종로구만의 특수한 사정을 예산에 반영해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은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따졌다.
답변에 나선 김옥삼 세무1과장은 “수년 전부터 의회의 지적과 건의가 있어 지금도 시와 행자부 등에 세법개정 등에 대해 건의하고 있다.”면서 “청와대 관리비 6억여원은 정부로부터 지급받았다.”고 답변했다. 김 과장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면 세수가 줄어들 우려가 있어 이같은 현실을 행자부에 더욱 적극적으로 구의 상황을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고금석기자 ksko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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