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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도시 특별법’ 15일 이전 헌법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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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 오는 15일 이전에 헌법소원된다. 이에 따라 한동안 잠잠하던 수도분할, 수도이전 찬반 논쟁이 또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변호사 선임 서둘러

서울시의회(의장 임동규)는 3일 “정부가 추진 중인 ‘신행정중심도시 건설계획안’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 헌법소원을 제기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도시 건설계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도시 건설계획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월 15일 서울광장에서 1만여명의 시민이 모인 가운데 열린 ‘수도분할저지 범국민 궐기대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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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키로 하는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소송대리인은 지난번 행정수도 건설 관련 법의 위헌을 이끌어낸 이석연 변호사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소송 당사자는 임 의장을 비롯, 최상철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대표 등 다수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 102명 중 69명 서명

이에 앞서 102명의 서울시의회 의원 가운데 69명의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헌법소원을 바라는 서명작업을 펼쳤다. 또 지난 3월22일에는 ‘신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에 대한 재심을 요청하는 청원도 접수했다. 이는 헌법소원에 필요한 법적 절차이다.

당시 임 의장은 “수도분할을 정파적·정략적으로 결정한 특별법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계속적인 반대투쟁을 천명하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준비 중인 헌법소원의 최종 시한이 오는 15일로 다가왔다. 헌법소원은 기본권의 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이 둘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났으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게 된다. ‘신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은 국회 본회의를 지난 3월2일 통과,3월18일 공포됐다. 따라서 이 법안의 경우 공포일인 3월18일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이므로 6월15일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마감일이 된다.

청구 전 여론몰이 시민집회 등 추진

서울시의회는 헌법소원을 접수하기 전에 또 한 차례의 대규모 시민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수도분할을 반대하는 여론몰이를 위해서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회는 수도분할반대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회, 기획단 등 의회 내 3개 조직을 활용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김태호 서울시의회 운영전문위원은 “지난 3월15일 펼쳐진 ‘수도분할저지 범국민 궐기대회’ 규모의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당시 의원들은 서울광장에서 1만여명의 시민들을 참여시켜 정부안에 대한 반대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이와 동시에 의원들은 그동안 진행해 오던 1000만명 반대서명운동, 홍보차량 4대를 활용한 가두홍보, 지역별 반대집회 및 홍보 등을 더욱 강화하는 등 수도분할을 반대하는 분위기 고조에 적극 앞장서기로 결의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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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