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맡아오던 건강가정기본법과 모부자기본법 관련 기능이 이관돼 여성가족부가 통합적인 가족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조직은 기존 1실·4국·1관·15개과 150명에서 1실·4국·2관·19개과 176명으로 늘어난다. 가족 정책이 추가되면서 가족정책과와
가족지원과, 가족문화과 등 3개과로 구성된 가족정책국이 새로 생긴다. 이곳에서는 가족정책 계획을 세우거나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족정책을
조정하고, 위기가족과 소외가족 등에 대한 지원 기능을 맡게 된다. 보육정책 기능도 강화된다. 보육정책국에 보육재정을 편성·집행하고 보육시설
평가인증 업무를 맡을 보육재정과가 생긴다. 대외협력관이 별도로 신설돼 국내외 여성과 가족 관련 단체와 협력 증진 업무를 맡는다. 이전의
여성정책국 사회문화담당관실은 폐지되고 대신 중앙과 지방의 주요 정책에 대한 성별 영향을 평가하는 성별영향평가과가 생긴다. 성희롱 예방과 남녀차별
개선의 정책적 기능은 권익증진국의 양성평등과에서 그대로 맡는다.
장하진 장관은 “모부자복지법과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 내용이 좀더 다양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5-6-15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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