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승인없이 외부 출강
질병관리본부 4급 연구관 A씨는 지난 학기에 이어 이번 학기도 수도권 모 대학에서 한 달 평균 18시간 동안 출강을 했다. 공무원행동강령에는 근무시간중 외부출강은 연가를 사용토록 하고 근무외 출강도 신고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A씨는 연가를 사용하지도, 신고도 하지 않았다.
직무와 관련 있는 협회나 단체의 기념일 등에 유공자로 선정돼 금품을 받은 행위도 지적됐다. 복지부 모 과장 등 4명은 지난 4월 한 협회 기념식에서 기념패와 금 한냥짜리 황금열쇠를 받았다. 이들은 “기념패는 받을 수 있지만 황금열쇠를 받기에는 과도한 선물”이라면서 복지부에 자진 신고했다.
복지부 모 국장은 “몇년 전 한 협회에 초청돼 1시간30분 동안 강의를 한 뒤 100만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고백했다. 이처럼 관련 협회나 단체의 모임, 세미나 등에 출강하고 50만원이 넘는 수당을 챙기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행동강령에는 50만원 이상의 강의료를 받으면 신고하도록 돼 있다.
●법인카드로 술값 400만원 계산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복지부 소속기관의 한 직원이 법인카드로 400만원짜리 술값을 계산한 것이 포착되는 등 업무추진비의 부적절 사례가 몇 차례 적발됐다.
또 연구용역비를 받아 연구와 관련없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연구 용역비 외에 시약 등을 별도로 받는 비리행위도 드러났다. 지난해 질병관리본부의 모 직원은 연구용역비를 받은 뒤 용역비 사용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인건비로 전용하기도 했다.
지난해 부방위 조사에서는 수입식품 검사와 고가 의료장비 도입 업무를 하면서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는 비리가 적발되기도 했다.
●각종 계약과정에서의 비리
복지부는 국립의료원이 특정 도매상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을 지정해 구입한 사례를 적발, 리베이트가 오갔을 가능성에 대해 감사중이다.
이밖에도 ▲각종 준공검사나 용역·인쇄·물품구입 ▲이익단체의 숙원·민원 처리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조사중이다.
●분기별 부조리 점검… 민원인 모니터링
복지부는 우선 6월 한 달 동안 스스로 비리를 신고하면 정상 참작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관행적 부조리 청산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월 4회 이상 대학 출강 및 겸직 현황 등을 일제 조사중이다. 또 지난해부터 올 1·4분기까지 복지부와 소속기관의 법인카드 사용내역도 조사하고 있다. 특히 직무와 관련해 자의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금품 규모에 관계없이 인사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매분기별로 부조리 점검과 함께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도 실시키로 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