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은 16일 불법으로 잡은 치어를 양식장에 팔아넘기려던 운반책과 선주들을 무더기로 적발,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중이다. 해경이 익명의 주민 제보를 토대로 치어 운반선을 검거하기 위해 목포항을 출항한 것은 지난 14일 새벽 3시30분. 이로부터 30분쯤 후 어둠을 뚫고 목포 북항 서쪽 0.3마일 해상에서 항내로 진입하던 목포선적 124t급 화물선(선장 김모·57)을 발견했다. 곧바로 검문이 이어졌고 화물선에 활어 운반차를 싣고 오던 운전자 등 10여명을 긴급체포했다.
이 배는 당시 4.5t 활어차 10대를 적재하고 있었다. 활어차 물칸에는 1대당 3만여 마리(시가 9000만원 상당)의 조피볼락(우럭) 치어가 실려있었다.
해경은 치어를 불법으로 운반한 이모(32)씨 등 부산·완도·고흥·여수 지역에 주소를 둔 운전기사 10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 조사결과 화물차 운전기사 이씨 등은 목포선적 복합어선 ‘성장호’(유모·30·전남 보성군 득량면 9.7t급)와 ‘해산호’(9t급) 등이 흑산면 홍도 해역에서 불법 포획한 치어를 신안군 암태면 소실리 선착장에서 넘겨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운전자들은 “우리는 전화만 받고 치어를 옮겼을 뿐”이라며 누가 시켰고, 어떤 조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해경은 이들 운반책 외에 치어를 불법으로 잡은 어민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해경은 또 압수한 치어를 목포시 충무동 신외항 부두에서 모두 방류했다.
이처럼 불법 어로가 어류의 산란기 이후에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양식 치어와 자연산의 가격차 때문.
해경은 이들 어민으로부터 자연산 치어를 마리당 25∼30원에 부산, 전남 완도·고흥·여수 등지의 양식업자들에게 팔려고 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이는 육상 또는 해상 어류 종묘양식장이 생산해 내는 치어(우럭 최상급 기준) 가격의 10분의 1 수준이다.
어류 종묘를 생산하는 완도의 Y수산 김모(24)씨는 “자연상태에서 치어 채취가 비교적 쉬운 우럭은 먼바다에서 불법으로 포획돼 연안 양식장으로 들어오면서 한때 종묘 치어 가격이 폭락할 정도였다.”며 “불법 치어 남획에 대한 단속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모(47·전남 흑산면 예리 1구)씨는 “이맘 때면 외지 선박들이 가는 그물코로 특수 제작한 어구로 주로 수면위에서 무리지어 다니는 치어들을 포집하고 있다.”며 “연안보다는 홍도나 가거도쪽 먼바다에서 이같은 불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연간 62억원을 들여 치어 방류사업에 나서고 있으며, 해안을 낀 지자체가 투입하는 예산까지 합하면 연간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목포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