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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통합안’ 시·도 내분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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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행정구조개편을 위한 주민투표가 다음달 말로 예정된 가운데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기초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투표 대상인 ‘혁신안(2개 통합시 형태의 단일 광역안)’과 ‘점진안(현행체제 유지후 점진적 기능조정안)’ 가운데 노골적인 ‘혁신안’ 반대운동에 나서는가 하면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묻는 등 제주사회가 내홍을 앓고 있다.

19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3∼4월 투표대상인 혁신안과 점진안에 대한 지역순회 설명회를 연 데 이어 여론조사 결과 87%가 주민투표 참여의사를 밝히자 행정자치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하는 등 본격적인 투표수순 밟기에 들어갔다.

이러자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도가 강행하려는 주민투표는 혁신안으로의 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 16일부터 각개약진식 주민설명회를 열고 점진안에 대한 타당성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도내 2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제주도 행정계층구조개편을 위한 도민연대 준비위원회’도 17일부터 27일까지를 ‘풀뿌리 민주주의 수호 제주 투어’기간으로 잡고 도민들을 대상으로 “제주도가 모색하고 있는 혁신안은 기초자치단체를 제도적으로 없애고 주민의 참정권인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선출권한을 폐지하는 반자치·반분권 도발행위”라며 혁신안 반대 운동을 펴고 있다.

이렇게 상황이 어지러워지자 도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 ▲투표 발의기관이 아닌 기초단체의 주민설명회 타당성 여부 ▲주민투표 발의전 찬·반의사 표명의 사전투표운동 여부 ▲시·군의원 및 사회단체의 투표운동 가능여부 ▲주민투표 발의후 투표거부·불참운동 가능여부 등을 유권해석해 주도록 의뢰해놓은 상태다.

한편 제주도는 주민투표법 제8조 1항에 의거, 행정자치부가 17일 제주도에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주민투표를 요구함에 따라 18일 이 사실을 지방일간지 등에 공표했다.

이어 지방의회 의견 수렴-주민투표 발의 결정 및 통지-주민 투표요지 공표 및 선관위 통지 등의 법적절차를 거쳐 다음달 5∼6일에 주민투표 발의를 공고,7월27일이나 28일쯤 주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seoul.co.kr

2005-6-20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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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