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분석제도 혁신계획’을 공개하고,7월 중에 전국 250개 광역·기초단체에 분석계획을 통보하기로 했다.
재정분석 혁신계획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책임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통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재정운영분석제도가 대폭 보완된다.
재정운영실태 분석은 건전성(가용재원비율)·안정성(부채비율)·효율성(재정운용성과)·투명성(축제·행사성 경비 증감률) 등으로 세분해 이뤄진다. 지방세 징수 등 재정확충노력과 인건비 절감 등 예산절감노력, 재정개선노력 등 노력성도 지표에 포함시킨다. 여기에 선심성 예산 사용에 대한 주민반응과 합리적 예산배정여부, 성과분석 등 미시적 지표도 추가됐다. 또한 평가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를 특별·광역시, 도·시·군·구 등 5개 유형으로 나누고, 유형별로 9등급(AAA∼C)으로 서열화한다. 평가방식도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혼용한다.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평가를 맡는다. 대학교수와 회계사 등 민간전문가 15명 안팎으로 ‘지방재정분석·진단위원회’도 설치된다.
이 달 중에 분석 용역계약과 재정분석 평가단 구성을 모두 마치고 9월부터 11월까지 지자체별로 분석에 들어간다.12월에는 분석결과를 인터넷과 일간지를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보상시스템과 연계시킨다는 복안이다. 우수기관에는 특별교부세 형식으로 사업비 지원이 이뤄진다.2007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총액인건비 한도를 책정할 때도 평가결과를 반영한다. 기존에도 평가 우수기관에 특별교부금을 지급했지만 액수가 크지 않았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평가 우수기관에 소액포상금이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사업비 등 큰액수를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할 예정”이라며 “현재 법개정을 국회에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진한 지자체에는 페널티가 주어진다. 부진한 기관은 재정진단과 함께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보통교부금을 지급할 때 감액하며, 다른 부처에서 시행하는 국책사업이나 재정지원 때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06-22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