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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업무 85% 팀장·팀원이 ‘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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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행자부 업무의 85%는 팀장과 팀원이 전결 처리한다. 반면 장관은 업무의 2%, 차관은 3%만 전결권을 갖는다.

행정자치부는 22일 장·차관과 국장급 이상에 집중돼 있는 결재권한을 팀장 이하에 85% 이상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결재위임 전결규정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김남석 행자부 혁신기획관은 “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팀장과 팀원이 맡은 업무를 소신껏 처리할 수 있도록 결재권한을 팀장이하로 이양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업무분류도 기존 2507건에서 4420건으로 세분했다. 단위사무 가운데 그동안 결재권한이 모호했던 것도 전결권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장·차관의 결재를 받아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결재가 상위직에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직위별 결재비율’을 제시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5%이던 장관결재 비율은 2%로 낮아졌다. 차관은 10%에서 3%로, 본부장은 34%에서 10%로 대폭 축소했다. 반면 팀제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갖는 팀장은 43%에서 64%로 21%포인트 높아졌다. 팀원의 권한도 8%에서 21%로 높여 팀장과 팀원이 업무의 85%를 책임 처리하도록 했다. 대신 장관과 차관은 정책적인 업무나 대외적인 업무에 집중한다.

행자부는 개정된 결재위임 전결규정에 따라 각 부처의 정원검토 및 확정에 대한 전결권은 장관에서 본부장으로,500억원 이상 지방공기업채 발행 승인권은 차관에서 본부장으로 각각 넘어갔다.

또 각종 공사나 재산매입 등에 대한 예산집행권도 종전에는 3억원 이상이면 장관이 전결처리했으나 앞으로는 장관은 이 부문 결재에 관여하지 않고 5억원 이상은 본부장,5억원 미만은 팀장이 각각 전결권을 행사한다.

한편 다른 중앙부처의 직위별 결재 비율은 기관장 9%, 부기관장 9%, 실·국장 33%, 과장 42%, 담당이하 6%로 나타났다. 따라서 행자부의 이번 전결비율 조정은 타부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6-23 0:0: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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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