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은 지난달 31일 태안군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1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다.
옹진군은 24일 “태안군이 지난해 4월부터 옹진군 관내인 선갑지적 및 가덕도 일대에서 바닷모래 채취 허가를 내줘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다.”며 “자치권 침해로 군이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은 최근 가덕도 및 선갑지적 일대 태안군과의 해상경계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실사를 벌였으며, 정확한 피해액수가 산출되는 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 1년 동안 태안군이 (옹진군 관내에)바닷모래 채취허가를 내주고 얻은 ‘공유수면 점사용료’ 수익이 1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손해배상액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옹진군은 국립지리원(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간행한 지도를 기준으로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태안군은 지난 1999년 건설교통부에서 제작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도를 근거로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옹진군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충남 당진군이 경기도 평택시를 상대로 낸 자치권 분쟁에서 법원이 국립지리원에서 발간한 ‘국가기본도’를 기준으로 당진군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있다.”며 승소할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