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서가 여당에 보고한 수도권 발전대책 시안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부터 수도권내 자연보전권역에서 오염총량제 확대도입을 조건으로 택지조성 상한규제가 재검토된다. 또 서울시 내에서의 대학이전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그러나 이날 당정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기대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주요내용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8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수도권 종합대책을 보고하면서 57개 주요사업 내역은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오영식 원내부대표는 “보고된 내용은 확정안이 아니다.”면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2차 결과로써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따라서 향후 종합대책이 발표될 때까지는 당정간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이날 당정협의 보고 내용에 따르면 6만㎡ 초과 택지조성이 금지된 자연보전권역의 택지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난개발과 수질오염 통제를 위한 ‘지구단위계획’과 ‘오염총량제’를 확대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택지조성 상한규모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소규모 개발은 억제하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 안에서 4년제 대학의 신설이 금지된 규정을 바꿔 서울시 내부에서의 대학이전을 허용하고, 접경지역으로의 대학이전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국방대학교, 경찰대학교, 도하부대(서울시 금천구)가 지방으로 이전하고, 영등포교도소를 구로구 천왕동, 구로차량기지를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된다. 이와 함께 기무사 부지를 광화문 일대의 역사문화공간 조성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또 인구·산업·지방재정 등을 고려해 낙후도가 심한 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역을 대상으로 내년 4∼6월 사이 정비발전지구를 지정하기로 했다.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되면 조세중과 조치 등이 선택적으로 완화된다. 또 과천청사를 산·학·연 협동연구단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기존 부지 매각대금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비용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도권 경쟁력 강화방안과 관련해 서울시를 동북아 거점도시이자 국가혁신 창출의 중심지로 육성하기로 하고 서울 도심·용산·강남·여의도·상암을 국제업무지구로, 명동·여의도·강남을 금융허브지구로 조성하기로 했다.
박준석 박지연기자 pjs@seoul.co.kr
2005-06-28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