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뒤에도 부동산 값이 계속 오르면 일부 투기지역만을 선별적으로 골라 양도소득세에 최고 15%의 탄력세율을 더 부과하는 방안도 강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7일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를 열어 주택·토지 투기지역 후보 34곳 가운데 30곳을 투기지역으로 확정했다. 투기지역에 지정된 곳에서는 30일부터 부동산을 팔 때에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 기준으로 내야 한다.
이날 추가된 토지투기지역은 ▲서울 마포구·동작구·성동구·동대문구·은평구·중랑구·관악구·중구 ▲인천 옹진군·중구·서구·계양구·부평구·연수구·강화군 ▲경기 안성시·양주시 ▲충북 충주시·진천군 ▲충남 금산군 ▲대전 대덕구 ▲부산 강서구 등이다.
주택투기지역으로는 ▲서울 성동구 ▲부산 수영구 ▲대구 동구·북구·수성구·달서구 ▲광주 광산구 ▲포항 북구 등이 새로 지정됐다.
한편 김용민 재경부 세제실장은 “내년부터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가 도입되면 투기지역내에서의 실가과세 의미가 엷어지지만 투기지역에 대한 정책수단으로 탄력세율이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세법상 양도세 탄력세율은 상하 15%로 양도세 기본세율 9∼36%를 감안하면 경우에 따라 양도세를 최고 51%까지 물릴 수 있다.
백문일 전경하기자 mip@seoul.co.kr
2005-6-28 0: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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